반려동물1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이것 반드시 알아야 과태료 폭탄 안맞아요.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운영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면 6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9월 말까지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8일 밝혔다.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