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이 직위해제 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에 따라 5급 사무관 A씨에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속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대전교육청으로 전출돼 근무해왔다.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됐다.
노조에 의하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B씨에 ‘자녀를 지도하며 지켜야 할 수칙’이 담긴 편지를 보내 무리한 요구를 일삼기도 했다.